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물질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규제는 필요하지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수출·사용 등 보고 미이행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규제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