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2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필요 외화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여 환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금리 영향과 기금 관리의 환리스크를 높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외화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 외화를 조달하도록 하여 환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외환시장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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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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