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차료 외에 과다하게 증액하려는 행위에 제재를 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인들이 임차료 증액 한도(연 20분의 1)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등을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만 현행법에 관리비 등 과다 증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료나 보증금, 정당한 관리비·전기료·난방비·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임차료로 추정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 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