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와 해외 접속 표시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계정이나 VPN을 악용하여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게시글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 투명성이 저해됩니다.
일정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이용·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표시, 관련 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