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행정지침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해요.
청년세대가 재정정책 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고 미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에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해요.
통과되면
- 청년세대의 재정정책 참여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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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