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자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국가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환자안전법은 사고 예방은 규정하지만 발생 시 전문적 원인 규명과 실효적 구제 체계가 미흡해요.
의료진의 사고 설명이 재판에서 과실 증거로 사용될 우려로 의료 현장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환자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해요.
통과되면
- 환자안전기금을 통한 환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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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