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8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FTA 관련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FTA 용도세율 적용·원산지증빙 관련 경미한 과실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과태료 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통과되면

  •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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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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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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