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요건 충족을 자체 점검하게 하고 미충족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약 49%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고 사업자의 자율 점검도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년마다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미충족 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