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인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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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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