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9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벌을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성격의 불이행인데 50억 원을 초과할 때만 형벌을 받고 이하일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벌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과태료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다른 법안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