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지세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완화되어요.
- 형벌 규정이 합리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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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