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납세 부담이 됐어요.
현행법은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과세했어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전세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해요.
통과되면
- 전세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이 없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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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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