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회보험과 공적연금별로 각각 재정추계를 하고 있어 시점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강화되어요.
  • 국가 건전 재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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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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