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임차계약 시 관리비 명세를 제시하고 정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차에서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징수·집행 내역을 통지하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져요.
  • 분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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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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