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 처리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다만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도 법에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소가 어려웠어요.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취소할 때 반드시 청문을 거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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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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