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 처리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다만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도 법에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소가 어려웠어요.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취소할 때 반드시 청문을 거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