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5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한 줄 요약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국제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규정이 불명확하고 성희롱과 따로 다뤄져서 피해자 보호가 단편적이에요.

일터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ILO 기준에 맞춰 괴롭힘을 정의하고 모든 고용형태 노동자를 보호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터 괴롭힘이 명확히 정의되고 금지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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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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