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5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한 줄 요약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국제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규정이 불명확하고 성희롱과 따로 다뤄져서 피해자 보호가 단편적이에요.
일터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ILO 기준에 맞춰 괴롭힘을 정의하고 모든 고용형태 노동자를 보호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터 괴롭힘이 명확히 정의되고 금지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05.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