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2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일터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어요.
고 오요안나 사건, 고 이예람 사건 등 일터 괴롭힘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의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일터에서의 괴롭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6.02.12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