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으로 제작한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얼굴·음성·영상을 이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제작 광고를 구별할 수 있어집니다.
- 소비자 기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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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