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극 연구활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다른 계획과 달리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확인·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남극 연구활동 정책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