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극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극활동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상 실제 남극 출입이 제한되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하되, 반복 위반 시에만 형벌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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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