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학교·병원·어린이집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치를 못 하게 해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보호 대상이 없어서 안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지시설 주변에도 사격장 설치를 제한해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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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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