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격장에서 14세 미만 장애인 선수도 사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격장에서는 14세 미만이 사격을 할 수 없지만 체육회나 학교 선수단에 등록된 경우는 예외예요.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선수는 이 예외에서 빠져 있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14세 미만 장애인 선수를 예외 조항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사격선수의 차별이 제거되게 됩니다.
- 장애인 선수들이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