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체납 발생원인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납유형별 징수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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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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