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일부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해도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되고,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연락처·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해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