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간사위원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연계가 미약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 보좌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해서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과 간사위원으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