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간사위원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연계가 미약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 보좌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해서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과 간사위원으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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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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