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급식법은 친환경농수산물이나 유기식품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건강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급식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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