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해 장기 수입허가·신고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순환이용 촉진과 폐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은 OECD 회원국에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최대 36개월간 허가받아 수입할 수 있게 해요.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관리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입 제한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재활용시설의 폐기물 수입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 거짓 인정에는 과징금과 처벌이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