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관리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기물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폐자원의 수급 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수출입 금지·제한 사유에 '국내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 경우를 추가하고, 폐기물 인수 정보를 잘못 입력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국내 폐기물의 수출입이 더 효과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