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정원 관련 사항 승인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학생정원·입학자격 관련 사항 결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에너지 신산업 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학생 관련 사항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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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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