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유사 법률인 한국과학기술원법 등과 달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출연금의 목적을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히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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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