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침해사실 신고 지연·은폐와 이용자에게 신속한 알림 장치 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