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사실을 드러내기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내부고발·성폭력 피해 폭로 등 공익적 행위까지 위축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시민 제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제기구의 권고가 있었어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삭제하고, 거짓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내부고발자와 시민 제보자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요
-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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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