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사실을 드러내기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내부고발·성폭력 피해 폭로 등 공익적 행위까지 위축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시민 제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제기구의 권고가 있었어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삭제하고, 거짓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내부고발자와 시민 제보자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요
  •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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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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