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임금노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노후 소득을 줄이게 해요.
돌봄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돌봄으로 인한 노후 소득 불이익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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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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