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기술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표시를 한 경우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 신기술 표시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다른 법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