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출연금 외에 융자 방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 지급이나 비용 지원만 할 수 있어요.
연구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은 어렵고,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기관이 출연금 외에 융자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다른 법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