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출연금 외에 융자 방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 지급이나 비용 지원만 할 수 있어요.

연구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은 어렵고,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기관이 출연금 외에 융자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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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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