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3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 상황에서는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먼저 가로수를 조치한 뒤 나중에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자르려면 미리 진단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재난으로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안전 위험이 높아진 급한 상황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통과되면

  • 긴급 상황에서는 진단조사 없이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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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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