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와 특정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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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