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와 특정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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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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