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안보와 국방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배정유보나 집행보류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최근 연말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 사업은 이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분기별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의 사업 예산은 배정유보나 집행보류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 국방 예산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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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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