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이지만 그 일부인 12개월만 인정되어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요.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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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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