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게시된 정보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허위정보 유포가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있지만,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정보가 어떤 접속 환경과 배경에서 형성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게재된 정보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정보 유통 환경을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 게시자의 접속 국가가 공개돼요.
-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이 투명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