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폐업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지난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기준인 180일보다 훨씬 깁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형평성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영업자의 가입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급여 산정 기준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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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