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재취업하거나 재창업할 때 근로자보다 지원이 적습니다.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영업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이 더 잘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9 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1.1.5, 2022.12.31>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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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