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재취업하거나 재창업할 때 근로자보다 지원이 적습니다.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영업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이 더 잘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9 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1.1.5, 2022.12.31>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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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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