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 전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역사 외 종사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하역사의 안전이 개선되었지만, 줄잡이·화물고정업·검수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 출입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 전체의 안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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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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