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항만안전특별법은 2021년 컨테이너 사고 후 제정되었지만 지원 행위가 재량사항이라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고 실태조사 근거도 없어 체계적 예방이 어렵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이 조성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항만안전특별법의 다른 법안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