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항만안전특별법은 2021년 컨테이너 사고 후 제정되었지만 지원 행위가 재량사항이라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고 실태조사 근거도 없어 체계적 예방이 어렵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이 조성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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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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