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9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을 국가로 확대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의 주택공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으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의 성장거점이 보다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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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