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와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심 복합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참여 시 토지를 전부 확보해야 원주민에게 배당할 수 있어요.

이 요건이 너무 높아서 사업 진행이 어렵고, 토지 소유자 수 증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토지 확보 비율을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넓혀요.

통과되면

  • 도심 복합개발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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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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