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 확보 규정을 새로 넣어 양자기술 육성법을 보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2023년 10월 제정돼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과 양자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 사이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양자인공지능 같은 융합기술이 떠올랐는데, 법에는 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 규정이 없었어요.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만들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규제특례 절차, 국방분야 적용과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하고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등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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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