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 확보 규정을 새로 넣어 양자기술 육성법을 보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2023년 10월 제정돼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과 양자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 사이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양자인공지능 같은 융합기술이 떠올랐는데, 법에는 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 규정이 없었어요.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만들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규제특례 절차, 국방분야 적용과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하고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등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