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3457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