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도를 정기 평가하고 유해정보를 빠르게 삭제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으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요.

서비스 설계와 알고리즘에 내재된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리침해 정보 삭제 기한도 '지체 없이'라고만 정해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고하고, 유해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삭제·임시조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상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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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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