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도를 정기 평가하고 유해정보를 빠르게 삭제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으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요.
서비스 설계와 알고리즘에 내재된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리침해 정보 삭제 기한도 '지체 없이'라고만 정해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고하고, 유해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삭제·임시조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상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