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취약점 발굴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약점 처리방침 공개와 정부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민간 보안전문가와 협력해 취약점을 발굴·보완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침입을 금지해 보안 전문가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도 신고 채널이 부족해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거래되고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중대 취약점은 정부 신고·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자발적 보안 활동을 양성화합니다.
-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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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6)"로 적어 주세요.